학사안내
출석
본 대학교 출석 관련 안내·출결점수 평가 기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관련규정 : 학칙 제31조, 학칙시행세칙 제17조, 학생출결관리에관한내규
출석 구분
- 결석 : 정규 수업시간에 불참, 지각, 강의도중 퇴실
- 지각 : 수업시간 20분까지는 지각이며 20분을 초과하였을 경우 결석으로 간주함 (3회 지각은 결석 1회 처리)
공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할 시 공결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 경조사 : 결혼, 출산, 사망
- 국내·외 행사 : 특별행사 대학 대표 참석, 각종 대회 또는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등
- 병역·예비군 훈련 기간
- 법정감염병 감염, 질병, 상해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
- 졸업예정자가 조기 취업한 경우
- 학교현장실습에 참가하는 경우
-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부정출석 방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후 수업에 미참여, 대리출석,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해당 수업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음
- 원격수업의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 수강해야 하며 수강속도 범위 초과 수강 시 지각으로 처리, 수업시간 1/3 이상 초과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을 인정하지 않음
출석성적
- 출석성적은 총점의 10~20%를 반영함
- 출석성적은 학생출결관리에 관한 내규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함
전자출결시스템 도입(2021학년도부터 적용)
출결현황 조회 및 출석방법 : 메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