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사경고/유급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에 미달될 경우 학사경고라 하며, 한의학과의 경우 당해학기 평점평균이 2.0미만이거나 평점 1.0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 당해학기가 유급되어 학기진급을 못합니다.
관련규정 : 학칙 제45조, 학칙시행세칙 제45조 내지 제47조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와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 재학중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제적처리가 됩니다.
수업연한
- 유급을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와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 유급된 해당학기 취득학점은 전과목 모두 인정받지 못하며, 다음학기 진급을 하지 못하므로, 6개월의 일반휴학으로 학업보충후 유급된 학기의 전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학사운영팀
- 연락처053-819-1022~4
- 최종수정일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