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에 따른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대구한의대학교(학교법인 포함) 공무수행사인 현황
2019. 06. 30. 기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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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평의원회 | 11 | 2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 대학교 |
2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 5 | 0 | 사립학교법 제14조 | |
3 | 등록금심의위원회 | 9 | 2 | 고등교육법 제11조 | |
4 | 교원징계위원회 | 5 | 1 | 사립학교법 제62조 | 학교법인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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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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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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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 담당부서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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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