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시험 및 성적평가
본 대학교 시험관련 안내·성적평가 및 방법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관련규정 : 시험 - 학칙 제30조 및 동시행세칙 제20조 ~ 제23조, 성적평가 – 학칙 제30조~제33조 및 동시행세칙 제3장
시험구분
- 임시시험(중간) : 담당교수 재량
- 정기시험(기말) :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
- 추가시험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시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추가시험원을 제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B급 이하로 합니다.(추가시험은 1회에 한함)
- 구비서류 : 질병(본대학교부속한방병원, 종합병원진단서), 상고(부고장), 기타(증빙할만한 서류)
- 조기시험 :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 조기시험원을 제출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군입영(군입영사본), 기타(증빙할만한 서류)
- 재시험 : 한의학과에 대하여는 당해학기 성적사정 후 학기 총평균이 70점 이상이고 실격과목이 1과목인 경우에 소정기간 내에 재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B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재시험은 1회에 한함)
- 구비서류 : 없음
성적비율
- 각 교과목 별로 출석(10∼20%) 과제 및 발표(20~30%), 시험성적(50~70%)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실험실습, 실기 등의 특수과목의 성적은 별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학업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 평가.
구분 | A | A~B | C | D | F |
---|---|---|---|---|---|
전 교과목 | 0~40% | 0~70% | 자율 |
성적 미인정 사유
- 시험중 부정행위로 당해시험 또는 전과목을 무효처분 받은 자
-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 미등록한 자의 취득한 성적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
- 이수한 성적을 중복으로 이수하여 나온 성적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성적산출
등급 | 평점 | 백분위 점수 |
---|---|---|
A+ | 4.5 | 100 |
A | 4.0 | 95 |
B+ | 3.5 | 90 |
B | 3.0 | 85 |
C+ | 2.5 | 80 |
C | 2.0 | 75 |
D+ | 1.5 | 70 |
D | 1.0 | 65 |
F | 0.0 | 55 |
당해학기 교과목별 취득성적을 이수단위(학점)와 곱하여 나온 점수를 합하여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으로 나누게 되면 학기의 백분위점수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성적 산출계산 식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백분위점수) X 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학점수 = 학기 평점평균(백분위점수 평균)
*성적 산출계산 식
교과목 | 과목별 학점X 백분위점수(성적) | 성적 합계 | 계 |
---|---|---|---|
영어회화 | 4.0 X 75점 | 300 | |
우주의신비 | 3.5 X 80점 | 280 | |
: | |||
계 | 17학점 (총 수강학점) | 1500점(과목별 학점X 백분위점수의 총합) | 88.23점 / 100점 |
- 평점평균 및 실점수평균은 소숫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입니다.
- 전체 성적산출은 학기별 총점을 더하여 전체 이수학점을 나누게 되면 전체 평점평균이 산출됩니다.
- Pass/Fail 과목은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담당부서학사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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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