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학칙 제9장 동시행세칙 제2장 제1절
등록시기 및 절차
- 등록기간 : 1학기 소정 등록기간 - 2월 경 / 2학기 소정 등록기간 - 8월 경
- 등록절차 : 홈페이지-DHU포털시스템-로그인(등록금고지서 미발송)-학생역량강화-학사-등록/장학-고지서출력→지정 금융기관 납부
등록금 납부
- 수업연한 8학기 이내자, 유급된 자는 수강신청 학점수와 상관없이 해당 학기별 수업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업연한 8학기 경과자로서 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계속 수학신청한 경우 등은 아래와 같이 학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가계곤란(장학금 수혜자 제외)으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등록금을 분할하여 4개월 이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학점수별 | 납입금액 | |
---|---|---|
수업료 | 학생회비 | |
1학점 ~ 3학점 | 총액의 6분의 1 | 전액 |
4학점 ~ 6학점 | 총액의 3분의 1 | 전액 |
7학점 ~ 9학점 | 총액의 2분의 1 | 전액 |
10학점이상 | 전액 | 전액 |
분할납부 신청방법 및 절차
- 분할 납부신청서(소정양식)작성 → 지도교수/학부(과)장 경유 → 경리팀 제출
-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 일부를 납부함으로써 학적보유는 인정받으며, 기간내 분납 잔액을 미납할 경우 제적되며, 휴학을 원할 경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
환불금액은 자퇴 등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납부한 금액이 과오납 되거나, 재학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경우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해당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이하 같음)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까지 | 수업료의 5/6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담당부서경리팀
- 연락처053-819-1062~5
- 최종수정일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