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평생교육사 이수
모든 학부(과)/전공 대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소정의 관련교과목 및 현장실습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09학년도 입학자 포함)
이수학점 및 교과목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10과목[30학점(필수15학점 이상 포함)]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과목의 성적 평균이 80점이상이어야 한다.
- 평생교육사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며, 학기당 이수허용 학점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학생은 반드시 평생교육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학점 부여/필수과목)
평생교육사 관련 개설교과목
필수 |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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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학점 | 시간 | 과목명 | 학점 | 시간 |
평생교육론 | 3 | 3 | 인적자원개발론 | 3 | 3 |
평생교육방법론 | 3 | 3 | 직업·진로설계 | 3 | 3 |
평생교육경영론 | 3 | 3 | 청소년교육론 | 3 | 3 |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
3 | 3 | 성인학습및상담 | 3 | 3 |
평생교육실습 | 3 | 4주,160시간 이상 | 노인교육론 | 3 | 3 |
- | 시민교육론 | 3 | 3 | ||
아동교육론 | 3 | 3 | |||
상담심리학 | 3 | 3 | |||
환경교육론 | 3 | 3 |
현장실습
- 실습기간 : 재학기간중 4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마쳐야 함.
-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기관·단체로 하며,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자격증 신청
- 자격 : 졸업예정자로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을 10과목[30학점(필수15학점 이상 포함)]이상 취득하고 이수학점의 평균점수가 80점이상인 학생
-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이수한 과목명, 이수학기,학점을 반드시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최종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1부
- 신청방법(공통) : 제출서류 구비(신청학생이 최종성적증명서에 자격 취득 이수과목을 밑줄로 표시하여 제출) → 평생교육융합학부(접수 확인) → 학사운영팀(평생교육융합학부에서 서류확인 후 일괄신청)
문의 : 학사운영팀 819-1024, FAX : 819-1255
2)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유선문의 053-819-1024)
- 담당부서학사운영팀
- 연락처819-1024
- 최종수정일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