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수업이나 공식행사 등으로 교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입생에 대한 치료비(특별약관의거) 법정의무가입
※ 신입생에 대한 치료비(특별약관의거) 법정의무가입
지급요건 및 내용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 행사승인신청서를 결재한 행사나 교수·직원이 인솔한 수업, 학교생활, 교육활동 중 신체상해 사고 발생 시 일정 치료비 지급합니다.
치료비 | 최고보상금액 200만원 (1인당,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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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파손 | 1사고당 1억원 |
사망사고 |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 |
※ 2020년 8월 1일까지의 계약기준이며, 상해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 가능
구비서류
진단서, 행사승인신청서, 지도교수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재학증명서(휴학생은 불가), 학생본인 통장사본, 자필성명 경위서 등
※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통장사본
※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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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먼저 사고를 당한 재학생은 학생지원팀(학술정보관 3층)으로 방문(전화)하여 사고일시, 사고경위, 인적사항 등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완료 시 보상금 심사는 보험회사 보상과에서 사고진위 여부, 본인 과실여부 등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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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받을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구비서류 접수 완료 시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담당부서학생지원팀
- 연락처053-819-1044~5
- 최종수정일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