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학생병무안내
군입영 연기
입영연기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써 아래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세무대학, 방송통신대학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연수원 |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치대,한의대 | 4학기제 | 5·6학기제 |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6세 |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발급 받아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입영연기원을 출원하면 입영연기 처리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항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자해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학적변동자 처리
- 퇴학·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 전학 및 편입학 :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 각급 학교의 장은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지방병무청(사무소)장은 아래와 같이 처리 : 퇴학·제적된 사람은 군입영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우선 입영조치
-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징집과(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는 소집과)로 문의
- 전학 및 편입학하여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계속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원 출원
재학생 입영연기중에 군 복무를 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원서를 출원하여 입영하는 제도로서, 이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군 복무로 인한 학업공백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출원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중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이 군 복무를 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
출원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전 아무 때나
구비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지방병무청 또는 시·군·구에 비치)
구비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지방병무청 또는 시·군·구에 비치)
출원기관
전국지방병무청 민원실, 구·시·군청 민원실, 대학교 병무담당부서,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FAX
입영시기
군 입영계획인원(적성별,시기별) 범위내에서 입영원서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을 결정합니다.
현역입영대상자
- 다음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1월∼11월 사이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12월중에 미리 결정하여 사전 안내하며,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 반영에 가장 유리합니다.
- 다음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12월사이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과 입영을 희망하는 당해연도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이미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으로 인하여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 거주지별 소집계획 인원의 제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입영희망시기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징집과(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소집과)로 문의하여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학생 입영원 취소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한 후 사유가 발행하여 입영이 곤란한 경우 입영원을 취소하고 계속 입영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원대상
- 출원시기 : 입영 전일까지 사유별 증빙서류 학업계속 재학확인서(학교장 확인서) 본인질병 및 부모 병간호 진단서
- 출원관서
사유별 | 증빙서류 |
---|---|
학업계속 | 재학확인서(학교장 확인서) |
본인질병 및 부모 병간호 | 진단서 |
당해년도 입영희망원 출원
19세 또는 병역자원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당해년도 입영을 희망할 경우 입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출원대상 : 19세 또는 20세 자로서 징병검사 수검 결과 현역입영 대상자
- 출원시기 : 당해연도 징병검사 기간
- 구비서류 : 당해년도 입영 희망원(지방병무(사무소)청 징병검사장 및 민원실 비치)
- 출원기관 : 지방병무(사무소)청 징병검사장, 민원실
- 입영시기 :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 희망시기가 빠른 순으로 입영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나 군 충원 계획상 당해년도에 입영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해 우선 입영
- 담당부서예비군대대
- 연락처053-819-1171
- 최종수정일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