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등산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란?
‘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인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산림교육 전문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림교육 :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하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
-산림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구분
-산림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구분
교육 내용
1) 공통과정
구분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합계 | 강의 | 실습 | |||
36 | 24 | 12 | |||
산림교육론(12시간 이상) | 산림교육의 이해 |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길체험 등 산림교육의 종류, 산림치유개론, 관련 법령·제도·정책 | 3 | 3 | |
나무·숲·임업 | 숲의 개념, 산림의 조성·경영·이용, 산림의 보호, 숲과 기후변화 | 3 | 3 | ||
숲해설개론 | 숲해설의 개념, 숲해설 기법 | 3 | 3 | ||
산림휴양·문화 | 산림휴양·문화의 개념·기능·활용 | 3 | 3 | ||
산림생태계(21시간 이상) | 산림생태학 | 산림생태계의 구조·특징, 숲의 발달 | 3 | 3 | |
식물의 이해 | 식물의 명명·분류, 식물의 특성 및 관찰실습 | 18 | 6 | 12 | |
기본소양(3시간 이상) | 리더십과 인성 | 산림교육전문가로서의 리더십과 인성 | 3 | 3 |
2) 전문과정
구분 | 교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합계 | 강의 | 실습 | |||
109 | 32 | 77 | |||
등산·트레킹 일반 (47시간 이상) |
등산·트레킹 역사 | 등산·트레킹 역사 | 2 | 2 | |
등산·트레킹 이론 | 짐 꾸리기, 보행, 야영생활, 등산 및 트레킹 장비의 이해, 산악환경 및 기상, 등산·트레킹 체조, 숲길이용 철학, 겨울산행 | 10 | 3 | 7 | |
등산·트레킹 문화 | 친환경등산, 환경윤리, 등산예절 | 4 | 4 | ||
암벽기초 | 매듭법, 확보법, 하강법, 장비사용법, 기초암벽 실습 | 14 | 4 | 10 | |
독도법 | 지도의 이해, 나침반·GPS의 이해 및 활용 | 10 | 4 | 6 | |
숲길등산 안내 실무 | 등산·트레킹 안내 실무, 숲길등산프로그램 구성 및 실습 | 7 | 3 | 4 | |
구조·구급(20시간 이상) | 응급처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활용법 | 12 | 4 | 8 |
구조 | 산악구조 이론 및 실습 | 8 | 2 | 6 | |
커뮤니케이션(6시간 이상) | 커뮤니케이션 기법 | 대상별 의사소통 기법, 스피치요령 강의 및 실습 | 6 | 3 | 3 |
산림환경(6시간 이상) | 커뮤니케이션 기법 | 대상별 의사소통 기법, 스피치요령 강의 및 실습 | 6 | 3 | 3 |
교육실습(30시간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 30 | 30 |
합격기준
산림교육전문가 공통과정과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과정을 합하여 총 145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을 거쳐 국가자격증을 취득
숲길등산지도사의 배치기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
※ 아래 기관에서 실습 30시간 가능
배치시설 |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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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 1명 이상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 1명 이상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 2명 이상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국립공원은 제외한다) | 1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