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법·제도
관련법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치유농업법)
치유농업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 정의
① 치유농업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②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
③ 치유농업서비스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
④ 치유농업사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주요 법적 업무내용
①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법 제8조)
-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창업지원(법 제9조)
-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③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법 제10조)
-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9조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