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기준표
상점기준표
번호 | 상점 내용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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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생활관을 빛내 공이 인정되어 생활관장이 추천한 자 | 3점 |
2 | 룸메이트등 멘토링하여 모범적 행위가 인정된 자 | |
3 |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하여 공적이 인정된 자 | |
4 | 각종 선행 및 봉사가 인정되어 생활관행정팀에서 추천하는 자 | 2점 |
5 | 관생을 응급 구조하거나 간병에 봉사한 자 | |
6 | 외국인유학생의 룸메이트로서 생활적응에 도움을 준 자 | |
7 | 생활관의 각종 행사(캠페인 포함)에 자발적으로 2회 이상 봉사자 | |
8 |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각종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 |
9 | 경비원, 식당종사원, 미화원에게 공손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1점 |
10 | 독서실, 휴게실 및 식당 등 공공시설에서의 청소 봉사자 | |
11 | 건물 내외 환경 미화 솔선수범한 자 | |
12 | 위생점호 시 위생상태 양호 호실을 사감이 추천한 자 | |
13 | 기타 관생으로 모범적 행위를 하여 사감이 상점을 인정한 자 |
벌점기준표
번호 | 벌점 내용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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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절도, 폭행, 풍기문란 등 단체 생활 부적격자 | 15점 (퇴사) |
2 |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위협, 운영에 부당한 요구 또는 학생 통솔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자주 일삼는 자 | |
3 | 관내에서 음주, 도박 행위 | |
4 | 외부인 및 본교 학생, 타동 관생을 무단 숙박시킨 자 (이성숙박) | |
5 | 관실 내 취사 행위자(방학 중 잔류기간 제외) | 7점 |
6 | 외부인 및 본교 학생, 타동 관생을 무단 숙박시킨 자 (동성숙박) | 5점 |
7 | 생활점검 후 외부 무단 이탈자 | |
8 | 관내 기물,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 |
9 | 관내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3점 |
10 | 배정된 관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 | |
11 | 관실, 복도 등 생활관 내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자 | |
12 | 행정실 직원 및 사감에게 불공손자 | 2점 |
13 | 비품의 무단 이동 및 가공 행위 | |
14 |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불온 유인물을 허가없이 배포하는자 | |
15 | 무단 외박한 자 | |
16 | 귀사지연자 | |
17 | 외부인 및 본교 학생, 타동 관생을 급식시킨 행위 | |
18 |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한 자 | |
19 | 타동 관생, 본교학생 및 외부인 허가 없이 출입행위 | |
20 | 애완동물을 관실에서 키우는 행위 | |
21 | 식당의 각종 식기류를 무단 반출자 | 1점 |
22 | 생활점검 시 무단 이탈자 | |
23 | 독서실내 책상 불결, 책 소지품 방치 | |
24 | 사감이나 담당직원의 지도 및 지시 사항 불응 행위 | |
25 | 관실 청소 불이행 및 급식실, 생활관 주변에 쓰레기 투기 행위 |
- 벌점기준표 내에 없는 사유로 행정실에서 벌점 사유가 인정될 시 사감을 통하여 벌점을 임의 통보할 수 있다.
- 부가할 벌점은 사감과 행정팀이 협의하여 벌점을 조정할 수 있다.
- 관내에서 전열기(전기 버너(휴대용 프로판 가스 버너 포함), 전기론로, 전기장판, 전기난로, 온풍기, 열풍기, 고데기 등)의 사용은 절대 금지하며, 만약 사용(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은채로 방치한 채 외출, 외박 또는 취침 포함) 적발될 시 퇴사 조치 또는 생활관에서 판단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