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검사 항목 및 주기
검사주기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구분 | 대상제품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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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 과자류,빵류또는떡류(과자,캔디류,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수산물 가공품만 해당한다),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 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 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밀가루,기타농산가공품류중곡류가공품,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기타 농산 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 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만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원형을알아볼수없도록분해·절단등의방법으로변형시키거나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이상 |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 식육 또는 기타 알제품), 음료류(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 음료,기타음료만 해당한다,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 2개월마다 1회이상 | |
그이외의식품 | 1개월마다 1회이상 | |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어묵,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 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탄산음료류, 두유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 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 가공식품류(추출 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및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이상 |
그 이외의 식품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