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검사
화장품 검사
화장품 품질검사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을 확보하기위해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검사항목
- 일반 및 기능성화장품공통항목(내용량, pH,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미생물한도), 미백개선 기능성화장품 확인정량시험,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확인 정량시험, 복합기능성화장품 확인정량시험, 자외선 기능성화장품 정량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