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대소식

장학공지

2025-01-27
[국가]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2.4(화)~3.18(화)까지)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기준 및 세부사항은 현재 한국장학재단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상세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한국장학재단 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명

 주거안정장학금 

장학금액

학기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신청기간

2025.2.4(화) 09:00 ~ 3.18(화) 18:00

신청자격

원거리 대학 진학중인 만39세 이하 미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재학생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 직접 신청 


 1. 사업목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없을 경우 지원 제외)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3. 원거리 미인정 지역 

 - 대구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 경주시 

 4. 성적 기준 

 - 신·편입·재입학생 : 첫 학기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 이상 획득 한 자(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붙임_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포스터_FF.jpg
  • 담당부서경영정보팀
  • 최종수정일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