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기준 및 세부사항은 현재 한국장학재단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상세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한국장학재단 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명 | 주거안정장학금 |
장학금액 | 학기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
신청기간 | 2025.2.4(화) 09:00 ~ 3.18(화) 18:00 |
신청자격 | 원거리 대학 진학중인 만39세 이하 미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재학생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 직접 신청 |
1. 사업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 |
2.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없을 경우 지원 제외)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3. 원거리 미인정 지역 |
- 대구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 경주시 |
4. 성적 기준 |
- 신·편입·재입학생 : 첫 학기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 이상 획득 한 자(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
- 담당부서경영정보팀
- 최종수정일2024.09.03